최순실. 사진=뉴시스
최순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 원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3년 8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 추징금 63여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 받았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 50여 곳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에 기소됐다.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약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특검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났지만, 역사의 법정에서는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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