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법무부가 아동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에서 징계권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지만, 해당 조문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부모의 체벌로 자녀가 사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체벌 금지 명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아동의 권익 향상에 필요한 법제 개선 사항 중 하나로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사단법인 두루 등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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