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 → 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대업역을 계약할 때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마련됐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할 때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맡을 땐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또, 이들 사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이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최근 5년 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됐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 시장에 진출할 때는 전체 실적의 2/3를,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때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공자격의 적용 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이 밖에도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는 내용이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늘리면서 대상 사업도 5천만 원 이상 규모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 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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