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갇혔던 9살 소년의 사망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는 소년의 계모여서 더 충격을 줬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6.9%는 부모다. 부모가 제 자식을 어찌 학대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겠지만 엄연한 팩트다. 코로나19 예방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아동학대에 관한한 후진국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아동학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만4천 604건이다. 2010년대 6천여 건에 불과했던 아동학대는 2014년 1만여 건을 넘어섰고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아동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1만8천919건(7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부가 가해자인 경우는 1만747건(43.7%)이었고, 친모 7천337건(29.8%), 계부 480건(2%), 계모 297건(1,2%) 순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조항인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위 법조항에 따르면 ▲각종 사회복지시시설의 종사자 및 전담 공무원 ▲구급대원 ▲응급 구조사 ▲아이돌보미 ▲의료진 ▲학원 강사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이들 직업군이 정당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될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해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차림 ▲뚜렷한 사유 없이 지각·결석이 잦을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 아동학대 징후를 알리고 112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할 때는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가 될 관련 사진·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이어 아동의 불안감 증폭 및 진술 오염을 고려해 학대에 대해 유도 질문으로 답을 얻으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선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실업, 질병, 회사 등 사회적 스트레스를 폭언·폭력으로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선 부모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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