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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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이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천 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 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청년(1천 명) ▴일반청년(4천 명)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 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이후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1억원 이하여야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하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1:1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5천 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 명으로 확대, 3년 간 총 4만5천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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