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인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어 폭행으로 제압한 뒤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기 직전 자신에게 불리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조사에 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피해자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갔음에도 '서로 통화해서 만나기로 했다'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 거짓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게하는 등 2·3차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평상시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욕구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9일 전북대학교에서 제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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