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직업군에 요양보호사를 추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고위험군을 직접 상대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도내 단시간·일용직·특수형태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1인당 1회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