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 사진=뉴시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 사진=뉴시스

 

법원이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씨(32)에 대해 “긴급체포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경찰과 경찰 역시 5일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었다며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의 범죄 성립 여부와 구속 수사 필요성 등을 떠나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긴급체포를 했는데,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를 위해선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있는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국도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입장을 내고 “체포 당시 이씨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였으나 휴대전화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데다 도주와 극단적 선택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긴급체포했다”고 해명했다.

철도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도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다수 네티즌들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범죄자 인권만 있고, 피해자 인권은 없는 이상한 나라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별다른 이유없이 가격하고 도주했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니”, “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이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절차를 무시한 경찰이 잘못이다”, “기본적인 원칙을 못 지키고 체포를 한 것이 문제”라며 법원의 결정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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