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LS그룹 오너 일가가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 엠트론 회장 등 LS그룹 오너일가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자홍·구자엽 회장은 고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이며, 구자은 회장은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아들로 모두 LS그룹 오너일가 2세다. 

오너일가 3인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과 주식회사 LS,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LS그룹은 2005년 LS글로벌을 설립한 뒤, 2006년부터 약 14년간 전선 계열사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전기 분해로 정련한 순도 99.8% 이상의 구리, 전선 등의 원재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LS니꼬동제련이 LS글로벌에 총 233만톤(17조원 상당) 규모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고 마진을 챙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약 168억원을 부당지원했다. 또한, LS전선도 LS글로벌에서 총 38만톤(4조원 상당) 규모의 수입 전기동을 시세보다 높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약 87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했다. LS그룹이 LS글로벌에 부당지원한 액수는 총 25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LS그룹이 제품 생산 과정에 실질적인 기여가 전혀 없는 LS글로벌을 거래과정에 끼워 넣고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LS글로벌의 설립 당시 출자비율은 LS전선이 51%, 오너일가 2~3세 12명이 49%로 구성됐다. 이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LS글로벌이 성장하자 오너일가는 지난 2011년 보유지분을 주식회사 LS에 전량 매각해 약 93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일가가 LS글로벌 지분 매각으로 얻은 차익은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 오너일가를 고발한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LS그룹 측은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돼,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공정위, 검찰과의 입장 차이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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