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4)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4)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사진=뉴시스

 

끼어들기 운전에 무차별 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제주 카니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A(3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가해자인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졸지에 사고를 당할 뻔한 피해 운전자가 항의하자 적반하장식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가해자는 폭행 장면을 촬영한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던졌다. 차량 뒷좌석에는 피해자의 두 자녀가 지켜보고 있었고 충격을 받은 자녀들이 정신과에서 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와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해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결국 법정구속됐다. 사건 발생 11개월만이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만삭의 아내와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운전 중 해당 사건을 일으켜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인다”라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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