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장용준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장용준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기 힘든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지인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벌금 500만 원을, 사고 당시 노엘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장 씨는 선고 뒤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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