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한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A교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소상하는 게시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등이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불복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징계위에 참석한 A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울산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교사는 SNS 단체대화방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 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A교사는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최근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주말 숙제로 내주면서 사진도 찍어 올리라고 게시했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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