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 사진=뉴시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 사진=뉴시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어 인근 호텔로 끌고 갔으나 직원이 저항해 달아나자 뒤쫓아가는 장면이 목격됐다. 

논란이 일자 최 전 회장은 사과했으며 피해 여직원과 3억원에 합의했다. 이 여파로 인해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은 매출 하락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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