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을 배신자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윤미향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이용수 할머니와 사전 의논을 했고, 이 할머니는 국회에 가지 말라고 했다. 이 를 거부하고 출마한 윤미향을 배신자로 규정했다. 그런데 정작 이 할머니는 윤미향보다 7년 앞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 신청을 했다. 본인은 국회의원을 해도 되고 윤미향은 안된다는 건 자가당착의 논리 아닌가”
대구에서 열린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의원을 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할머니는 2013년 3월 14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01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민주통합당에 비례대표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국회에 진출해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총선 출마 이유로 "20년 이상을 외쳐도 꿈쩍하지 않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을 뵐 생각에 면목이 없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야겠다 결단했다.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아시아의 여성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일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의 총선 출마는 인권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의 국회 입성은 실패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 명단에 들지 못해 탈락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는 1차와 2차 회견 모두 ‘배신자’라는 표현이 나온다. 30년 함께 해온 시민운동가의 삶을 버리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 윤미향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미향 앞서 이용수 할머니 역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이 할머니는 정대협 공동대표였다.

앞서 언급됐듯이 이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돼 더 강력하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미향 당선인 역시 같은 뜻으로 21대 국회 비례대표에 출마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알고 있을 이 할머니가 윤미향을 배신자라고 규정한데에는 불신과 소통 부족 외에 다른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 할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미향이 출마하면 (내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니 (윤미향이) 당당하게 하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윤미향의 국회 진출을 왜 반대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 할머니의 설명은 1차 기자회견에서도 2차 회견에서도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여권과 시민단체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윤미향이라는 개인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인가? 왜냐하면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도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저 부분, 저 감정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왜냐하면 한 마디 말도 없이 결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논을 했는데 뭐 흔쾌히 동의를 안 하신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정황상. 그런데 저는 할머니가 조금 더 젊으셨다면 할머니께서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거부감 부분은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들 전부가.”라고 해석했다. 

이에 김현정 사회자가 “할머님이 전에 공천 신청을 하셨다는 건 팩트입니까?”라고 묻자 최 전 의원은 “그거는 팩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최 전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가 “정대협에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석했다. 최 전 의원은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1990년대 뜬 이후에 1차 과제가 뭐였냐면 위안부 지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력 집중을 했고요. 1993년에 이 지원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지금까지 할머니들에 대해서 매달 300만원 내외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생계 문제는 정대협의 노력으로 작지만 해결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지나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제기한 주장은 상당한 울림이 있다. 특히 정의연이 성금 모금을 한 뒤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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