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설을 입장하거나 이용하게 된다.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되어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대본은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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