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외롭게 살아간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의 말이다. 구씨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촉구했다.

구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소급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 그럼에도,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호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구씨가 언급한 '구하라법'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서 의원은 이날 구씨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지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하라씨의 사망 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씨에게 양도했다. 이어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와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번 본적도 없는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제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구씨는 이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1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구하라법’을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고 20대 국회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구씨와 함께 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현재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는 가족 살해·유언장 위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기여분(공동상속인 중  동거·간호 등으로 부양한 이에 상속분 인정) 제도는 법원이 매우 좁게 해석해 해결책이 못 된다"며 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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