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지역화폐.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지역화폐 추가 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 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만3,000여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방식은 해당 점포들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식을 이뤄진다. 보통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0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도내 상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한 이를 계기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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