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4세 박중원(52)씨가 궐석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명의 피해자에게 4억2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년~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박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가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부터 잠적했기 때문. 이후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지만, 그 사이 7천만 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편취 금액도 거액이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하지만 박씨가 현재 도주 상태여서 형 집행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박중원씨는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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