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준법감시인을 재무성과에 따라 평가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JB금융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부적절한 성과평가기준을 운용했다며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퇴직 임원에 대해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JB금융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지표를 재무성과와 연동해 운영했다. JB금융 준법감시인의 성과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이 8:2의 비중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를 각각 자기자본이익률, 상대적 주주수익률, 총자산수익률, 액면현금배당수익률 등의 재무성과와 연동시켰다. 

준법감시인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성과급이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빠져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김한 전 회장을 재선임하는 과정에서 내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경영 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1건도 전달했다.

JB금융은 ‘최고 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위반해 외부 추천 없이 대표이사가 추천한 자회사 임원만을 최고경영자 후보로 관리했다. 또한, 2016년 김한 전 회장 재선임 당시 최종후보자 면접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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