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사진=뉴시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사진=뉴시스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등 제작진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2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보조PD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지만,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를 들러리로 여긴 것”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듀스 시리즈가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를 얻은 것은 소속사 유무나 규모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순위가 상승한 연습생을 응원하며 시청자가 공정성에 대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당 부분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세상에 대한, 공정의 이념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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