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12일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6월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 없이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다.

신고대상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이다.
 
소유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 4백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방법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소득세는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세무서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못하니,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 주기 바란다”며 “2주택 이하자는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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