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 사진=뉴시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 사진=뉴시스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강제추행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4)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행동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강제추행의 요소는 가해자의 흥분이나 만족 같은 주관적 목적까지는 필요 없으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사과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임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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