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훈을 6일 구속 기소했다. 강훈에 적용한 혐의는 총 11개이며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강훈의 죄명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주범 조주빈과 함께 피해자 1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 촬영을 강요·협박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사 행세를 하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측에 접근해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함성하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군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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