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부업 #재택 알바 #유튜브 수익 창출 최근 직장인들이 본업 외에 부수입을 얻기 위해 검색하는 키워드이다. 직장인들이 저녁시간 혹은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소셜미디어에서 직장인 229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본업 외 아르바이트·부업 등 투잡을 경험한 직장인이 전체 응답자의 37%로 파악됐다. 이들 중 월급이 적어서가 4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목돈 마련을 위한 것이 27.1%,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가 24.4%로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증가한 ‘투잡’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올랐을까? 

◇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건 8년간 245만 건 증가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에게 다음 해 5월 한 달간 수익을 신고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한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부업을 겸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3.3%의 원천징수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추가로 수익 신고가 필요한 것이다.

국세청 전자신고 현황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1년엔 약 5백만 건이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6년부터 6백만 건을 넘겼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약 745만 건까지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종합소득세 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로마이택스 관계자는 “주변 세무서들과 얘기해보면 2019년을 기점으로 의뢰인들의 소득이 본업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본업 이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복잡해지고 세분화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직장인의 경우 본업 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라 상세한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때마다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확인되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보는 정산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급, 추가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에 합산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율이 적용되는 다단계 누진세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