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 자금이 간절히 필요한 이들의 불안한 심리를 노린 보이스피싱·스미싱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도권 은행 및 공공기관을 사칭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시중은행 및 공공기관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수신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한 문자메시지는 ‘KB국민정부지원 대출안내’라는 제목과 함께 “KB금융을 통해 정부가 시행하는 전국민 대상 긴급 금융지원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확한 신청 절차를 모를 경우, 실제 금융기관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쉽게 오해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범들은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표현을 통해 자금 경색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는 상담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며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를 틈탄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상환이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검경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융범죄 수사 명목으로 현금인출·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출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나 URL 주소를 함부로 클릭해서는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 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 또한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적발되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및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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