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팡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양팡 인스타그램 갈무리,

 

인기 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 의혹에 대해 “편향된 상대 측의 주장으로 사기는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27일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양팡이 부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에 따르면 양팡과 그의 부모는 부산에 위치한 시세 10억 8000만원 이상의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양팡이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신뢰해 시세보다 싼 10억 1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양팡 측은 그 길로 잠적했고, 몇 달 뒤 양팡이 부산 서면에 있는 센트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를 8억에 구입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집주인은 “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느냐”며 연락을 했다. 이에 양팡 부모님은 “법대로 하라”며 반박했다는 것.

집주인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자 양팡은 “계약서를 썼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본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논란이 커지자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모 유튜버 분이 현재 민사소송중인 건과 관련해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저도 방금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기사나 댓글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증빙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양팡은 공인 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실거래가 5억 9000만원이라고 적힌 등기부등본을 집에 와서 확인하시고 거의 두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분께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금액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유선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양팡은 "해당 공인 중개사와 또 다른 매물을 둘러보기도 했던 바 해당 계약은 취소된 줄로 알았다"며 "고소인에게 내용 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대리인과 나는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팡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구독자수 256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BJ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부산시 홍보대사로 임명될 만큼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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