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실시간검색어 갈무리.
사진=네이버 실시간검색어 갈무리.

 

올해 첫 고등학생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가 24일 원격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시험 시간에 맞춰 각 과목 시험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다.

당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지난달 12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확산으로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43일 미뤄졌다. 학생들이 시험일 하루만 등교해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교육부가 지난 20일 등교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집에서 자유롭게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문제풀이를 위해 모르는 단어나 문제 풀이 방식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해당 단어들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어 시험 시간인 9시 40분과 11시 사이에는 ‘비언어적 표현’, ‘애상감’, ‘비애감’, ‘비유법’, ‘윤선도 견회요’,'설의적 표현', '체언'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2교시 수학 시간에는 ‘1라디안’, ‘sin30’, ‘부채꼴의 넓이’ 등이 올라왔다.

이런 현상에 원격시험이 ‘오픈북 모의고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격으로 시험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의 양심이 문제라는 것.

이같은 사태를 예상이라도 한 듯, 시험 전 일부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를 감독해주겠다고 홍보했다. 일부 학원은 시험 시간인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체응시를 위한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했고, 이 중 몇 곳은 시험 응시료를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코로나19상황으로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지금, 학평을 집에서 응시하는 건 학교 출결, 수업 시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감독 행위가 합법적인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평 감독 행위는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과정 외의 수업을 제공하는 ‘등록 외 교습과정’에 해당하고, 응시료를 받아 챙기는 경우 교습비 초과징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격시험은 전국단위 공동 채점과 성적 처리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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