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사진=뉴시스

 

당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백혜련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당정은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대상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내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지원과 인식개선 및 수요차단 등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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