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사진=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시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부진 사장의 불법투약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6년 강남 모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을 확인했으나 당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받았고, 그 외 다른 불법투약이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을 기소 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진료기록 미기재’다. 

이부진사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뉴스타파가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1년 넘게 수사 결론을 내지 않아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