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한화 104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기업은행이 지난 2011~2014년 뉴욕 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은행비밀보호법(BSA)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 앞서 A사는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허위거래의 당사자가 당시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거주했던 미 시민권자 케네스 종(Kenneth Zong)이라고 밝혔다. 케네스 종은 대리석 타일 판매 계약서와 송장을 위조해 기업은행 뉴욕지점 원화 결제계좌로 받은 수출대금을 달러화로 인출한 뒤 이란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불법 이체됐으며, 케네스 종 외에도 이란인 3명과 미국인 1명 등 4명의 공범이 허위거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케네스 종의 허위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송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중 5100만 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 달러는 뉴욕주 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다만, 미 검찰은 벌금 합의에 따라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2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제프리 버만 연방검사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미국에서 영업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하는 제재대상에 의해 은행 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보호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