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1차 양형위원회 개의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날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사진=뉴시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1차 양형위원회 개의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날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향 기준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양형 기준을 기존의 형량보다 높이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어 형량이 들쭉날쭉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열린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적 범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로 간주하고, 대유형1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로, 대유형2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대유형3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로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징역 8~12년으로 가중 설정돼 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이 높어지면 형량이 이보다 늘어나게 된다. 

또한 형량 감경요소로 아동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 아동의 승낙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논의됐다.

양형위원회는 5월 18일 추가 회의를 열고 초안을 의결한 뒤 6월 22일 공청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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