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고객의 주문과 달리 제멋대로 신탁상품을 운용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억대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로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5월17일부터 8월9일까지 위탁자와 특정금전신탁상품 6건(총 26억6500만원 규모)을 계약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위탁자로부터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특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임의로 신탁재산을 운용했다. 

또한 기업은행은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처리 필요사항의 제재도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신탁재산 등 투자자 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 1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