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20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지 56일만이다.

전 목사는 보석을 신청하며 “구속된 후 마비증세가 다시 시작돼 밥도 못 먹고 있다.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 목사 변호인도 “전 목사는 경추 장애뿐 아니라 심한 당뇨와 신장기능부전까지 앓고 있다. 주치의는 환자가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과 준수 사항이 담긴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전 목사는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주거지 이탈이 안되고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과 관련해 외부에 연락하거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도 참가해선 안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말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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