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관리자 ‘부따’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해 ‘부따’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의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씨가 미성년자라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경찰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생일이 지났는지와는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강훈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씨의 얼굴은 17일 오전 검찰 송치 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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