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중대범죄와의 양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향후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 생활하는 동안 자기 잘못 진정으로 잘못하고 참회토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속죄할 만한 마음을 갖도록 살아가게 하는 게 알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에게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세월호 때에도 슬프지 않았다”며 “제가 슬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게 비정상인지, 감수성과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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