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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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제 2회 추경안’을 발표하며 “국민들께 그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긴급지원의 성격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간․국가내 이동성이극도로 위축되고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경제충격 발생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도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됐다. 특히, 국내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고 방한관광객도 급감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서비스업 및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의 위중함과 그 피해의 폭과 깊이를 감안,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이다. 소요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8:2(서울 7:3)의 비율로 나눠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이다.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 이다.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되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시 별도 지원받게 되며, 기초생보 수혜를 받는 4인 가구(만 7세 미만 아동 2인 포함)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소요재원 7조6000억원 조달과 관련해 "세출사업 삭감 등을 통한 지출조정재원 6조4000억원과 몇몇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재원 1조2000억원 등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출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입찰ㆍ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2조원, ▲공공부문 고통분담으로 공무원 채용연기,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 8000억원,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낮아진 점을 감안,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로 인하 2조8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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