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과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조치 진행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과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조치 진행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대 총선 당일인 15일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도착 예상 시간 내 투표소와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돼 신고를 당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관리 방침을 설명했다.

투표 의사를 밝히는 자가격리자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해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고 알린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할 방침이다. 동행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자가격리자의 이동경로를 관리할 방침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GIS 상황판에서 자가 격리 앱을 설치한 분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들은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하고 집 밖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앱을 깔지 않은 자가 격리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는 시간,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예측해 동선을 확인한다.

박 팀장은 “예상된 시간에 자가 격리자가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투표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도착 추정 시간에 도착 통보가 오지 않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해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표 도장을 통한 투표 인증보다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을 것을 추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맨손이 아닌 비닐장갑 위에 투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다.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는 등 좀 더 감염에 안정적인 방법으로 투표 인증샷을 하시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