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변호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남국 변호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경기 안산 단원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출연자인 김 후보와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형 변호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김 후보는 작년 1월부터 한달여간 해당 팟캐스트에 20여회 출연했다. 김 후보는 출연자들이 한 여성의 가슴 사진을 놓고 “가슴이 머리만 하다” “탄력도 좋다”고 하자 “정말 예쁘다, 며 맞장구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방송은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으로, 문제가 된 발언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민변 출신인 김 후보는 최근 ‘n번방’ 사건이 발생하자 “성범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입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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