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6.7%를 기록했다. 전염병조차 꺾지 못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의지가 빛났지만,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등 어두운 그늘도 드러났다.

◇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24시간 CCTV 모니터링

앞서, 지난 10~11일 이틀간 시행된 사전투표를 앞두고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선거국민연대(이하 공정연)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금번 4·15 총선에서 역대급 투표조작이 예상된다”며 “우한코로나를 핑계로 선거인명부 방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관외사전투표도 대리·이중투표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투표 과정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을 그대로 믿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우선 사전투표에 따른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사실이 통합선거인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 사전투표 뒤 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는 것은 물론, 사전투표일에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의혹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관내 사전투표함의 경우, 투표관리관·참관인이 특수서명지에 서명 후 봉인한 뒤, 경찰을 동반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된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되다가, 선거일 투표 마감 후 정당·후보자가 지정·신고한 개표참관인 및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 경찰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특히 보관 과정에서 24시간 CCTV 모니터링이 시행되며, 일반인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관외 사전투표함은 각 사전투표소에서 개봉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관할 선관위로 우편 발송한다. 개봉 과정은 정당·후보자 추천한 참관인의 동반 하에 진행되며, 회송용 봉투에는 관할 선관위 및 선거구명, 일련번호 등이 기재된 바코드가 인쇄돼 위·변조를 통한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

관외 선거인의 투표지의 보관 또한 관내 사전투표함과 마찬가지다. 우편으로 회송용 봉투는 별도의 봉인 후 우편투표함에 넣은 뒤 정당추천 선관위원의 입회 하에 관할 선관위 내 통제공간에 보관한다. 

사진=공정선거국민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9일 공정선거국민연대는 사전투표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사진=공정선거국민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 비례득표율 22% 상한설? 선거제도 변경에 따른 오해

사전투표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확산된 “비례투표에 22%의 상한선이 있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SNS에는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미래한국당에 비례 투표를 몰아주는 경우 22%를 넘어선 표는 모두 사표(死票) 처리되니, 기독자유통일당 등 다른 소수 우파 정당에 표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루머가 퍼진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과도한 초과의석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동률 50%’ 규칙때문에 생긴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득표율에 22%라는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구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덜 가져가게 되지만, 미래한국당과 같은 비례정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획득하게 된다.

루머에서 언급된 기독자유통일당 또한 9일 해당 가짜뉴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성창경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계산 방법에 대한 가짜 뉴스는 기독자유통일당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당은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일 첫 날인 10일 광주 북구청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신원 확인 뒤 투표용지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일 첫 날인 10일 광주 북구청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신원 확인 뒤 투표용지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접는 방식 따라 무효표? 고의성 여부 관건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최장인 48.1㎝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사용되면서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확산됐다. 특히, 투표용지를 가로로 접으면 잉크가 번져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세로로 접으라는 ‘비공인 투표 가이드’가 SNS 및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선거에 사용되는 붉은색 잉크는 속건성 특수 유성 잉크로 잘 번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설령 다른 후보자란에 번진다고 해도 원래 투표한 곳을 판별할 수 있으면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는다. 

또한 접는 방식 자체가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다. 공직선거법 157조는 “투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가로나 세로로 접으라는 규정은 없다. 만약 투표지를 접지 않아 타인에게 기표내용이 공개된 경우, 동법 167조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되지만, 이 또한 고의성을 따져본 뒤 결정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는 고의로 기표내용을 공개한 경우 외에도 ▲정규 기표용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느 후보자란에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 ▲2개란에 걸쳐 기표한 경우 ▲투표지에 기표 외의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경우 ▲청인이 날인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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