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인권특위장이 발언 중인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인권특위장이 발언 중인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이주공동행동 등 62개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들을 제외한 것은 인권침해다. 차별 없는 재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이주민 계층을 소외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한국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왜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냐는 것. 이같은 이주민 소외정책이 사회구성원간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지원 대상이 국적을 기준으로 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외국인의 경우, 지자체별로 지원 자격에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제한을 뒀다. 반면 경기도는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 위기의 대책이였기 때문에, 선별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지체없이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추진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간 지체·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주민등록상 등록된 도민으로 결정한 것이야말로 비용·시간의 갈등을 벗어나 쉽고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안산시 총인구는 70만 9천여 명이다. 이들 중 등록 외국인 인구는 약 5만 7천여 명. 이들은 고용허가제·방문취업자·결혼이민자·유학생·난민·방문동거자·영주권자에 해당한다. 

여기에 조선족 외국국적동포 약 3만 1천여 명까지 합산하면 총 8만 8천여 명의 외국인이 안산시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안산시 총 인구대비 12.41%를 차지하는 수다. 

안산시에서 내국인은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데 반해 8만 8천여 명의 외국인들은 인당 7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에 일부 이주민들은 “내국인은 10만 원인데 왜 우리는 7만 원이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가 규정한 외국인 지원 비율이 내국인 지원의 70%기 때문에 7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고 묻자 안산시 관계자는 “2020년 2월 말을 기준으로 등록된 외국인만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에게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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