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전면 재개방된 23일 해당 건물 내 콜센터 사무실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권 최대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전면 재개방된 23일 해당 건물 내 콜센터 사무실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 근무했던 상담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국내 첫 코로나19 관련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여서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노동자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기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A씨의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A씨의 산재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주 만에 나와 매우 빠른 사례다. 통상적으로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 확인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역학조사가 먼저 이뤄진 경우라 신속히 결정됐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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