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가격리자도 오는 15일 총선 투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15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어떻게 참여하고 투표권을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부처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 유권자에 대해서는 사전투표(10~11일) 참여 방안도 검토했으나, 방역상 위험이 과도하고 관리가 매우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본 투표에 참여하는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유권자들과는 동선이나 시간대를 분리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후 12일 브리핑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소투표(우편을 통한 투표)가 허용됐지만, 거소투표 신고가 지난달 28일 마감되면서 그 이후 확진 또는 의심 증상으로 자택에 격리된 유권자에 대한 투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와 관계 부처는 자가격리 일시 해제와 별도 투표 시간 운용 등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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