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미래통합당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탈당 권유' 결정을 받았다. 


미래통합당은 10일 오전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탈당을 하지 않으면 10일 후 제명된다. 하지만 10일 후는 총선이 치르진 뒤여서 사실상 차 후보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리위는 ‘탈당 권유’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상대후보의 ‘짐승’비하 발언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에서 출석한 차 후보는 “상대당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선거운동 시작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제명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서울 관악감 김대호 후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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