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지난달 25일에 시행된 민식이법. 시행 후 4일 만에 첫 사고로 판명될만한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지난달 28일, 20km/h정도의 시속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옆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과 접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호구역 옆 인도에는 보호 펜스까지 설치된 상태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사고가 나자마자 119를 불렀고 보험회사에 이를 알린 후, 인근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를 마쳤다고 한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고 사례라 운전자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를 잃는 부모보다 부모를 잃는 아이가 많아지겠다”며, “민식이법 적용 이전에 아이들의 안전교육이 먼저 밑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은 정말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지, 또 아이들의 안전교육이 밑받침되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알아봤다. 

◇민식이법은 어른에게 주의 의무를 더 부여
민식이법은 아동들이 불특정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조수진 변호사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서 주의 의무를 100%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주의 의무를 조금 더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동안 사고시 횡도보도를 벗어난 어린이 사망자수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수치만 보면 안전교육대로 실천하지 않은 아동들의 잘못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횡단보도내 횡단 중인 어린이의 사망자수는 4명으로 2순위를 차지했다. 

부상자 수로 비교해봐도 횡단보도내 횡단사고 부상자가 616명, 횡단보도외 횡단사고 부상자는 369명이다.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않은 아동의 사고율이 약 2배 가량 더 많았다. 

차도통행 29건, 보도통행 21건,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29건, 기타 166건의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총 614건으로, 횡단보도내 사고 부상자수 616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최근 2년간 어린이 과실과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거의 동등하게 나타난다는 것. 결국 잘못의 비율을 논하기보다 민식이법 자체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민식이법에 대해 “스쿨존에서의 안전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자리 잡는 데에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과거 뺑소니에 대한 형량이 정해진 뒤로 교통사고 후처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쿨존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은 어떨까.

◇교육부, 교통안전교육 강화
교육부는 교통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교통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한 위험상황 및 사고유형별 예방교육을 실시, 등·하교 시간대 아동안전지킴이 투입을 계획 중이다.

도로교통공단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 역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정확한 법령 개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작해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알렸다. 

기자는 교육부와의 교통안전 교육 연계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학교 대상 교육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해나가기로 얘기가 오간 상태”라고 답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 정부의 이런 계획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 역시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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