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 사진=뉴시스
가수 휘성. 사진=뉴시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휘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프로포폴 투약)로 휘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8일 휘성을 소환 조사했다. 휘성은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포폴 판매책 1명을 구속하고 출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휘성이 최근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류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휘성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휘성은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약물을 투약한 후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유도마취제로,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지만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고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다. 

이 약은 복용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지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경찰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휘성은 형사입건하지 않았으나 판매한 남성은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휘성처럼 에토미데이트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아 프로포폴과 같이 마약류로 분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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