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자가격리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강제 출국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대만 국적인은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당시에는 시설 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지만, 입소과정에서 돌연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대만인을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한 후, 지난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인계했다. 결국 이 대만인에 대해 추방 결정이 내려졌고, 5일 오후 7시 45분 비행기로 출국 조치됐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4일 전북 군산의 자가격리장소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지난 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불러 약 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 소환조사 및 강제 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알려진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서울시 용산구), 프랑스인 1명(서울시 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은 확진자들로,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는 대로 소환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모두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은 총 58명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