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내과 의사가 3일 숨졌다.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쯤 경북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60)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발열과 기침 등 신종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여 19일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상태가 급속히 나빠져 중환자로 분류됐다.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A씨는 신대체요법(CRRT) 치료와 인공호흡기,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치료를 받았고, 지난 1일 심근경색 발생으로 응급 스텐트 삽입 치료도 받았다. 그러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고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경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52세 여성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전파됐고, 잠복기를 거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합병증으로 심근 등에 문제가 있었어도 결론적으로 사망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라며 “확진자에게 노출된 이후 폐렴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국내 의료진의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브리핑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번 고인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추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 지역 의료진은 현재 121명이며 직업별로는 의사 14명 간호사 56명, 간호조무사 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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