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다.

서울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고 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3일 오전 10시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들이다.

서울시는 “예배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3월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지만 박중섭 목사 등은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고 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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