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구하라 법’의 입법청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1부에서는 지난해 스물여덟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이돌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나와, 20여 년 전 집을 나간 뒤 친권과 양육권 마저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호인씨는 “동생이 사망하자마자 어머니가 찾아와서 ‘상주복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이후 녹음까지 하던 사실을 알게 됐다. 사망 직후 변호사 두 분이 찾아오더니 법이 이러니 5대 5로 나눠 가지자고 하더라.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구씨의 친모의 집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친모는 응하지 않았다. 제작진이 인터폰 너머로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드릴 말씀 없으니 그냥 가라”며 답을 회피했다.

구호인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에는 “현행법은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을 청원하게 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온라인으로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기 위해서는 30일간 10만명의 국민청원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오는 17일까지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방송이 끝나고, 많은 네티즌들이 구호인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구호인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뒤 그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절반의 상속을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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