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시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으로, 피고인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그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손 사장을 대상으로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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